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
- 김지은
- 2020-08-05 06:00: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U도매상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 약사 2심 판결 불복
- 2심서 1심 판결 뒤집고 ‘약국 개설 불가 적법’ 인정
- 대법원, 2심 판결 ‘담합 소지’ 그대로 인용할까 관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4일 천안단대병원 인근 U도매상 매각 상가 내 약국 개설을 시도 중인 약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이 시도된데 대해 천안시가 개설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뒤집으며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천안시가 피고로, 병원 인근 피해 약사 4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사건 건물 내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고,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 약사의 상고로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약국 소송까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사실상 지난 2심 판결 후에도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인근 피해 약국 약사들 역시 원고 측의 상고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이들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한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 역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담합 가능성"…법원, 무분별한 문전약국 개설에 제동
2020-07-23 18:09
-
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
2020-07-23 14:57
-
천안단대병원‧약국 직접 돌아본 판사…3대 쟁점 '팽팽'
2020-03-04 20:26
-
천안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시공간적 독립성 쟁점
2019-11-28 18:32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에 약사 4명 보조참가 신청
2019-10-23 15:28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2라운드...10월 24일 재판
2019-08-28 06:35
-
천안 단대병원 약국개설 소송 2라운드…지자체, 항소
2019-07-24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3"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4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트로델비'+'키트루다', PD-L1 고발현 폐암 3상 고배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서울시약, 국감 앞두고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우려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