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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천안단대병원‧약국 직접 돌아본 판사…3대 쟁점 '팽팽'

  • 정흥준
  • 2020-03-04 20:26:24
  • 내부시설부터 철제펜스까지...대전고법, 45분간 현장검증
  • 기능적 독립성‧공간적 밀접성‧환자 동선 등 살펴...2심 선고일 추후지정
  • 천안시 "사건약국 문 열면 추가 개설 못 막아"...판사에 피력

판사가 현장검증을 다니는 동안 원고와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각자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기도 약국 출입문인가요? 병원환자들은 어디로 이동하나요?"

4일 오후 4시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불거진 천안단국대병원 앞에는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와 천안시,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인근약사) 측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U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합법한지를 따지기 위한 현장검증을 위해서다. 건물 소유주인 U도매상의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시설과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도왔다.

약장이 들어온 약국 내부와 안쪽 출입구 등을 살폈다.
먼저 판사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꼼꼼히 둘러봤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병원과 건물 사이에 설치된 펜스와 계단 등의 위치를 확인했다. 또 단대병원을 직접 걸어 올라가며 환자들의 동선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약국과 병원 등 현장을 둘러보던 판사가 때때로 질문을 던지면 개설약사와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들은 팽팽히 맞서며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검증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총 3가지였다. 기능성 독립성과 물리적 밀접성‧환자 동선 등이다.

판사는 건물 2층에 위치해있던 행정사무실과 3층에 위치한 기숙사 등을 돌아봤고, 지하에 위치한 피부연구센터 등을 살폈다. 이는 병원과 건물의 기능적 관계성을 놓고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판사는 현재 무슨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건물 2층에 위치해있던 행정사무실 등을 살피기도 했다.
천안시 측은 2~3층이 행정사무실과 병원 기숙사로 사용됐고, 피부연구센터 등도 병원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민들의 인식도 역시 병원 부속건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설약사 측은 행정사무실은 모두 이전했고, 피부연구센터 등도 지자체 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U도매상의 매입 건물이 병원의 부속시설로 사용됐거나,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즉 병원과 건물의 기능적 독립성을 살핀 것이다.

"철제 펜스가 있긴한데..." 고민 깊은 재판부

판사는 물리적 밀접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졌다. 직접 병원을 걸어올라가 환자들의 동선을 확인했다. 병원과 사건건물 사이에 설치된 철제 펜스 앞에서 한참을 서서 살폈다.

천안시 측은 최근까지도 펜스 출입문과 계단이 있었던 점, 펜스를 사이에 놓고 있지만 병원과 사건건물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어필했다.

병원에서 펜스를 사이에 두고 사건건물을 지켜보는 모습.
반면 개설약사 측은 펜스로 구분이 명확하고, 해당 통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설하는 약국의 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펜스의 위치, 화단과 주차장, 옹벽 등을 살펴보면서 병원과 사건건물의 공간적 독립성을 검토했다.

또한 병원 환자들의 동선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만약 사건 약국이 개업을 하게 된다면 독점을 하게 되는 구조인지 등을 눈여겨봤다.

천안시 "재판부 선고 따라 약국 여러 곳 생길수도"

이날 천안시 측은 선고 결과에 따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고에 따른 파장을 감안해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기존에 약국 개설신청이 들어왔던 2곳의 위치를 설명했고, 개설 반려에 따라 1층 다른 위치로 개설신청이 들어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사건건물 앞에서 바라보는 병원의 모습.
시 관계자는 판사에게 "만약 사건약국이 문을 열게되면 추가적인 약국들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신청이 들어온 자리를 포함 또다른 자리에도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판사는 약장이 들어온 약국 개설예정 위치뿐만 아니라 인근 약국들도 살펴본 뒤에야 현장검증을 마쳤다.

한편, 2심 선고기일은 추후지정으로 향후 재판부가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공판에서 드론까지 동원하며 시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현장검증 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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