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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2라운드...10월 24일 재판

  • 정흥준
  • 2019-08-28 06:35:48
  • 천안시, 담당변호사 교체...도약사회 "1심판결 반드시 뒤집어야"

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오는 10월 24일 2심 재판이 열린다.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이 천안시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것이다.

대전지법은 근처에 다른 약국들이 있어 환자 독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 측은 건물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취지와의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사건 건물의 약국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기일 및 제출서류 접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 측은 1심과는 다른 자문변호사로 교체하고 2심 재판에 나섰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심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약사회는 2심 소송에 총력을 기울여 편법개설 판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전했다. 만약 법적공방 끝에 개설허가가 확정된다면 편법개설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약국 개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아울러 지역 약사들은 내달 4일 예정인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유사 편법개설 사례로 보고, 재판 결과에 따라 뒤이은 단대병원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었다.

하반기 대학병원의 약국 개설소송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약사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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