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
- 정흥준
- 2020-07-23 14:57: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고등법원 1심판결 취소...개설시도 약사 패소
- "의약분업 취지에 안 맞아...약국 위치로 부적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앞서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을 불허했던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부가 보기엔 의약분업에 취지에 맞지 않고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위와 위치, 규모, 이용상황, 소유권 변동 등을 살폈을 때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개설시도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이 약 3년만에 2심까지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
천안단대병원‧약국 직접 돌아본 판사…3대 쟁점 '팽팽'
2020-03-04 20:26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선고연기→현장검증 새국면
2020-03-02 18:27
-
천안단대병원 소송 선고 연기..."대법판례 영향 기대"
2020-02-04 17: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2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5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6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7국민연금 장바구니 재편…파마리서치 사고 리가켐 팔았다
- 8GMP 취소 법정공방 계속…본안 판결 전 '법 개정' 변수로
- 9같은 95원, 임상은 차별화…종근당 지텍 '스위칭' 승부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