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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

  • 정흥준
  • 2020-07-23 14:57:50
  • 대전고등법원 1심판결 취소...개설시도 약사 패소
  • "의약분업 취지에 안 맞아...약국 위치로 부적절"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용했던 1심 판결이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을 불허했던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부가 보기엔 의약분업에 취지에 맞지 않고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위와 위치, 규모, 이용상황, 소유권 변동 등을 살폈을 때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개설시도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이 약 3년만에 2심까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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