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 총파업…개원가 참여율 30%대 전망
- 강신국
- 2020-08-14 00:2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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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기준 전체 의원에 24.7%인 8365곳 휴진신고
- 의사협회 주도...집단휴진 외에 오후 3시 여의도서 궐기대회
- 복지부, 집단휴진 철회 촉구..."국민건강 문제되며 진료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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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7039곳이 휴진 신고를 한 것에 비하면 하루 만에 1000여곳이 늘었다.
그러나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4일부터 장기휴가에 나서는 의원도 있어 14일 당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대화가 우선이라며, 집단휴진에 나서는 의협에 사실상 강경모드로 돌아선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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