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후 약국가 활보…약사 "격리 의무화 필요"
- 정흥준
- 2020-08-21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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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약사, 복지부에 검사결과 전까지 의무적 격리 촉구
- "검사받은 기관에서 약 조제해야"...원외처방 금지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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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촌의 A약사는 복지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로나 검사자에 대한 격리 의무화를 제안했다.
A약사는 지난 5월 신촌 약국가를 활보했던 확진자 사례를 들어 검사자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20대 남성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해, 분식점과 약국을 이용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선에 포함된 약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검사 후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자가격리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종종 지역 곳곳을 활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A약사의 설명이다.
이에 A약사는 의심증상자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6~12시간 동안은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동선에 포함된 업소는 영업장 폐쇄의 위험도 생기게 되고, 방역 후 정상영업을 할 수있더라도 확진자 방문한 곳으로 알려져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검사받은 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고발 및 검사비용을 자기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검사자가 격리 위반 후 양성판정을 받게 돼 동선에 포함된 업소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약사는 코로나 검사 후 해열제나 기침약을 처방받은 뒤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검사자에 대해선 원외처방을 금지하자고 했다.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를 해서, 검사자가 확진 여부를 모른체 약국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자체 방역종사자들의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방역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자가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N차 감염을 유발시키는 슈퍼전파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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