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급여확대…프레비미스·레코벨프리필드 신규등재
- 김정주
- 2020-08-24 07:19:06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9월 1일자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리바록사반 성분 항응고제 자렐토정2.5mg의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한국MSD 바이러스 예방약 프레비미스정(레테르모비르)과 한국페링제약의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은 내달 신규 적용되면서 관련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를 9월 1일자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 추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출혈 위험성을 갖고 있거나 1개월 내 뇌졸중이 발병한 환자, 허혈성 또는 뇌졸중 병력을 가진 환자 등은 투여가 금지된다.
프레비미스주 240mg과 480mg 함량이 등재되면서 이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이 약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후 발생하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적 치료제다. 투여대상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으로,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 antigen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다.
투여방법은 이식 당일과 후 28일 이내 투여를 시작하며, 이식 후 100일까지 투여가 가능하다. 단, CMV 질환이 발생한 경우나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가 필요한 경우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난포를 자극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인간 유래 세포주 내에서 재조합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이 내달 등재 예정되면서 급여기준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 약제는 타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와 동일하게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hMG(menotrophin)와의 병용투여는 인정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내달 1일자로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