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군무원 채용 확대...5급 월급여 최대 600만원대
- 김민건
- 2020-08-28 18:3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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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개혁2.0 일환 단계적으로 늘려
- 올해 약무직 4명 선발 완료, 채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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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비전투분야 근무자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약무직 군무원 채용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5급 16명, 6급 5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5급 4명을 채용했다"며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무군무원은 수도병원과 지구병원 등 군병원 약제 업무를 수행하며 의무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올해 약무군무원 선발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관심 약사가 지원할 경우 뽑힐 가능성이 높다. 전년과 동일하게 5급과 6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며 5급은 경력 4년 이상, 6급은 약사면허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군무원은 일반직 경력(60세 정년 보장)과 임기제로 나눠 선발하지만 약무군무원은 임기제가 많다. 임기제는 2년 계약 후 실적에 따라 5년 연장할 수 있고,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이면 5년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임기제 약무군무원은 전국에서 선발하지만 채용 인원은 지역별로 다르다. 현재 사단급 약무군무원 자리는 경기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3명), 충북·경북·인천(2명), 서울·광주·전북·충북·경남·대구·부산·충남(1명) 등 순이다. 사단급은 대부분 5급을 뽑기 때문에 약무군무원 지원을 위해선 사실상 4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셈이다.
임기제 약사 연봉은 면허 취득 후 경력에 따라 다르다. 5급의 경우 크게 나쁘지 않다. 최대 8222만300원에서 467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6급은 이보다 다소 낮은 최대 7183만원에서 최저 3619만원이 책정된다.
국방부는 "연봉 상하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상한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력 채용은 공무원 직급별 보수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내 의료 서비스 향상과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조 중이다.
약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약제장교가 해야 할 임무인 처방전 검토와 투약, 복약지도를 일정 부분 무자격자인 약제병이 맡아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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