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 7월 사전급여 모두 통과
- 이혜경
- 2020-08-31 10:43:3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스핀라자·솔리리스 등 사전승인도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사전승인 심의를 거쳐 첫 급여투약이 진행됐다.
지난 6월 1일자로 신규 급여등재가 이뤄진 스트렌식은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 스핀라자주(뉴시너센)'에 이어 세 번째로 급여 투약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트렌식의 상한금액은 12mg 80만6964원, 18mg 121만446원, 28mg 188만2916원, 40mg 268만9880원, 80mg 537만9760원으로 각각 체결됐다.
스트렌식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한독이 미국 알렉시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솔리리스의 계약과 함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약제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
급여기준은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서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 범위 초과 ▲치료 시작 전 방사선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 확인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또한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해야 한다.
급여 사전승인은 4세 남아와 6세 남아에게 이뤄졌으며, 4세 남아는 출생 후 8일 저인산효소증으로 진단되면서 생후 1개월(2016년6월)부터 6세 남아는 생후 11개월 저인산효소증으로 진단되어 생후 21개월(2016년1월)부터 스트렌식 투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제 투여 후 임상평가와 혈액 검사 및 방사선소견이 호전되고,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 받았다.


관련기사
-
상반기 신약 29품목 보장성확대…보험재정 연 1134억
2020-06-29 08:00
-
버제니오 4만9587원·스트렌식12mg 80만6964원 등재
2020-05-15 17:16
-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 약평위 관문 통과
2020-02-07 10: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2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7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8[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