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의원 7곳-약국 1곳 포함
- 김정주
- 2020-08-31 1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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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총 12곳 공표...현지조사 강화·행정처분 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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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청구해 편취한 악성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엔 의원 7곳과 약국 1곳이 포함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오늘(31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명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누리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이들 거짓청구로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보다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 많은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거짓청구 공표제도가 시행된 2008년 3월 28일 이래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 대상에 오른 악성 기관 수는 총 426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3곳이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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