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당했던 군인 사칭 사기, 국방부도 대응 착수
- 강신국
- 2025-05-14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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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조사본부,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신설
- 군 사칭 사기 사건 약 400건...피해액만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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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군인 사칭 사기에 대해 국방부도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군부대 또는 공공기관 거래 요청을 받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의 공식 창구나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확인하세요. 2. 대량 주문이나 납품 요청 시에는 선입금 또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세요. 갑작스러운 요청은 노쇼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리결제, 물품 대리구매 등 이례적인 요구는 사칭 범죄로 의심하고 즉시 국방헬프콜(1303)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군인 사칭 범죄 예방요령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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