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피습당해 숨진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공식 인정
- 김정주
- 2020-09-24 18:4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20년도 심사위 결정...보상금·장제보호 등 예우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 등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부가 인정해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해 대우하고 있다.
의사상자심사위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올해 9월 10일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는 심사위에서 결정한 1~9등급에 따라 유족에 보상금이 내려지고 유족과 가족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나 장제, 취업보호를 받게 된다.
관련기사
-
의협 "故 임세현 강북삼성병원 교수 의사자 인정 환영"
2020-09-11 23:09
-
의협 "또 발생한 진료실 의사 피살 사건…충격·슬픔"
2020-08-06 08:52
-
지난해 응급실 의료방해 1102건 중 법적조치 84건
2019-10-02 15:55
-
두 번째 '임세원법' 발의…지역사회 정신응급체계 구축
2019-08-05 09:30
-
[칼럼]故 임세원 교수와 진주방화 사건, 해법은?
2019-05-02 10:49
-
'임세원법' 국회 통과…사망 사건 발생 95일 만
2019-04-05 16:06
-
고 윤한덕·임세원 교수, 보건의날 정부 포상 수상
2019-04-05 13: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7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8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9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10"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