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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 임세현 강북삼성병원 교수 의사자 인정 환영"

  • 강신국
  • 2020-09-11 23:09:2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법원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논평을 내어 "복지부의 불인정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동료 구한 행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2018년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지만 최근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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