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업무 범위 규정 없는 전문간호사제 유명무실"
- 강신국
- 2020-09-29 09:59: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됐지만 6개월째 하위규정 정비 안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중환자·암·감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를 수십년간 배출해놓고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암·중환자 등 특정 분야에 대한 3년 이상 경험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전문성을 살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마쳤고, 의료단체들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도 구성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사단체가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진료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무작정 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업무 범위 구체화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