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임기 개시전' 규정 상급회에 해석 요청
- 강신국
- 2020-10-20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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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규정 '49조 3항 4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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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회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가 상급회 보낸 자료를 보면 지부 자문변호사의 의견도 첨부돼 있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임기개시 전에 각호의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임시개시 후 법원 1심 판결선고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정의 문리적인 해석, 확정이 아닌 선고된 경우로 돼 있는 점(무죄추정의 원칙 예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임기 내내 무효사유가 된다면 당선자의 지위를 임기 내내 불안정하게 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양덕숙 약사 측은 한동주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만큼,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49조【당선무효】① 선거개표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sb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eb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당선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당선인이 제5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sb 4.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 eb - (신설 18. 6. 28)
선거관리규정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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