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연대책임법안 국회 소위 통과
- 이정환
- 2020-11-26 1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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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영자 외 의·약사도 '지급보류·환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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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의료기관·약국과 연대해 개설·운영에 가담한 의·약사 등 면허권자도 징수금 등 환수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조항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제2법안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안반영 폐기(수정의결) 결정했다.
이정문 의원안은 요양급여 지급 보류 조항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지급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불법 의료기관만 규정했다면, 해당 법안은 약국을 명시하고 있는 게 차이다.
특히 1인1개소 위반,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보험급여비를 징수(환수)할 때, 실질 경영자는 물론 개설에 가담한 개설자(면허권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법안도 가결됐다.
다만 법 위반 병원·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부결됐다.
현행법 체계가 불법 확인 시 개설허가를 우선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부결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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