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국시 허용...약사 등 연 1회 시행 직종만
- 김민건
- 2020-11-26 16:4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시원, 보건소 자가격리 해제 승인·코로나 음성 결과 제출 조건
- 오는 28일부터 적용...대학·국시원 협조로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응시 제한에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직종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국시원 행정력 등을 고려해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는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하므로 자가격리로 응시 기회를 무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 협조와 국시원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자가격리자 응시불가…국시 앞둔 약대생들 "가혹하다"
2020-11-25 19:07
-
"자가격리자 국시 못본다"…시험 앞둔 약대생 등 비상
2020-11-24 23:08
-
간협 "자가격리자, 국시 응시자격 박탈은 가혹"
2020-11-24 22: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5[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6"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7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8"나는 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9'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10중증 천식치료제 '테즈파이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