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면세 결국 '보류'…기재부 반대 결정타
- 강신국
- 2020-12-01 00:5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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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정부제출 법안 등 155개 세법 개정안 의결
- 박홍근 의원 조특법 개정안 결국 조세소위 문턱 못넘어
- 의약사 등 재정지원 방안 마련 부대의견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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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저녁 11시까지 진행한 8차 전제회의에서 정부제출 16개 개정안과 의원 발의법안 등 총 155건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약국 마스크 면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벽을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매년 개정되는 16개 세법은 정부 제출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결정타였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도 면세가 어렵다면 별도 약국 재정지원안을 협의해 가져오라고 요구해 공을 기재부와 약사회에 넘긴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5개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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