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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퇴본부 "개정 법령 현행화 위해 서면 이사회 불가피"

  • 김지은
  • 2025-05-21 20:27:45
  • 마퇴본부 일부 이사·지부들 '서면 이사회' 반발에 배경 설명
  • "4차례 이사회 진행했지만 결론 안나…규정 상 서면 의결 가능"
  • 서면 의결 마지막 날인 23일 심의안건 온라인 설명회 진행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는 21일 최근 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면 이사회 배경을 설명하며 본부 규정 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본부 측 설명은 최근 일부 이사와 마퇴본부 지부들이 서면 이사회 진행에 반대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마퇴본부는 “지난 5월 14일 서면 이사회 진행을 공지하고 정관(개정법령 현행화), 직제규정(정원표 현행화) 등 필수적이며 경미한 10건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서면의결(전자투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서면 의결에서 상정된 안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적용에 따른 후속 조치와 기타공공기관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가 밝힌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최근 서면으로 진행 중인 이사회 심의안건 주요 내용.
서면 의결을 진행한 데 대해 본부는 “그간 본부는 지난해 4월, 7월, 10월, 올해 2월 이사회를 진행하며 심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와 출석 이사 부족으로 관련 안건이 계류 상태였다”고 밝히며 “이번 서면 의결에 모든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국진 이사장은 “기타공공기관인 마퇴본부는 법령준수 의무를 지키고 경영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정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면 의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심의 안건 설명회를 열고 투표하지 않은 이사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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