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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대·사무장 자진신고 촉진할 '리니언시' 추진

  • 김정주
  • 2020-12-17 09:03:29
  •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증거자료 내용따라 감경 차등"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 면허대허나 의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등의 적발과 징수까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니언시’를 도입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리니언시’제도란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책임감면제도로서, 고질적 문제로 나타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신고율과 정확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 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어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을 의약사가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리니언시)를 시행해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자진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고 담합사건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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