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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법안' 법안소위 원안가결 가닥

  • 이정환
  • 2020-11-23 16:45:15
  • 복지부장관, 경찰청·공단·의협 등 협조요구권 법제화
  • 병협·의협 "심각한 법안" 반대…제1소위 "입법 필요성 인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위해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지자체 등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따르면 지난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심사·통과했다.

오는 26일 오전 재개할 제1법안소위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6곳 대비 2016년 255곳으로 급증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 의원은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해 의료시장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 가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불법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실태조사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단체, 지자체 협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상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병협은 "실태조사 방식·항목이 규정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과도한 자료요구·과잉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담당 기관이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의료계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과 의료계 반대에도 법안소위원들은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 원안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합동조사중이나, 비정기적이라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경찰청, 공단, 의료인단체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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