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업체 거래제한·보고의무 강화법 추진
- 정흥준
- 2025-11-07 09:3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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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복지부 3년 주기 실태조사...의료기기 특수관계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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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의료기기법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간납업체 부당 이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이면서 이를 우회하는 부당 거래와 영업이 발생하고 있어, 보고 의무와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약사법을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관련 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를 제한한다. 약사법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법을 일부 개정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를 제한한다.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 규정을 손본다.
그동안 병원장이 배우자와 자녀, 친인척과 직원 등으로 간납업체를 설립해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운영돼 문제가 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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