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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장 이익 몰아준 유통업체...알고 보니 가족 운영

  • 정흥준
  • 2025-10-13 11:47:09
  • 납품업체 대표 병원장·배우자·자녀 등으로 특수관계
  • 지점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며 타 업체 대비 10배 이상 이익
  • 김남희 의원 "복지부,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 처벌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사실상 병원장의 수익을 위해 지점병원들과 독점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냈다.

홍보대행사 지분은 병원장과 배우자가, 간납업체의 지분은 홍보대행사가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 추가로 병원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표 병원장 본인과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B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 A씨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병원장 A씨의 도움을 받아 ㄷ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E홀딩스는 각 지점병원으로부터 취한 이익을 A씨 소유의 ㄱ간납업체를 통해 A씨가 취하도록 해 각 지점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D씨는 ㄹ간납업체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를 확장시킨 후 다른 업체에 ㄹ간납업체를 양도했다. 그 매각 금액을 A 씨가 취하도록 해 지점병원에 대한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른 간납업체 비교해 10배 이상 수익...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

사실상 병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다른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다른 간납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이는 병원장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최소 21%에서 최대 60%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평균 5.6%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약 15% 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단과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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