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재진 원칙 비대면 입법 채비…약배송 제외
- 이정환
- 2025-05-25 17:02: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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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소아청소년·65세 이상 노인만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 산업육성 아닌 보건의료 차원 입법에 무게…대면진료 보완 수단
- 현행 시범사업·국민의힘 법안 대비 보수적…플랫폼 반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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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처방약 환자 배송은 포함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 단계 때 논의할 계획이다.
초진부터 제약없이 허용중인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나 국민의힘이 앞서 발의한 법안 2건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복수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민주당 발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 차례 동네의원을 방문해 의사 대면진료를 거친 이후 재진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18에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민주당 법안보다는 허용 대상이 늘어났지만, 현행 정부 시범사업과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내용과 견줄 때 보수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이 준비중인 법안은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으로 환자 대면진료 비율을 높이고 오진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플랫폼 업계는 사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서 의사 판단 아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법 원칙으로 알려졌다.
약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할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는 정부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결과적으로 6.3 대선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재진 비대면진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당선 시 초진 비대면진료가 각각 제도화 할 공산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1차의료 강화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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