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대상 좁힌 비대면진료 법안 나올까…의약계 촉각
- 이정환
- 2025-05-09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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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범사업 수준 법제화, 대면진료 원칙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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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2건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 외엔 대상 환자나 질환 등 시행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8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이보다 더 디테일한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비대면진료가 수 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되며 국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입법에 실패했던 21대 국회 대비 폭넓게 적용하는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긴 했지만, 22대 국회 계류 법안은 허용 대상이 지나치게 막연하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21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와 적용 환자군, 초·재진 여부 등을 22대 법안 대비 훨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안이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 환자나 격오지·교정시설·군부대 환자, 감염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하거나 초·재진 기준을 법제화 한 것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국회와 의료계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을 구체화하고 허용 환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초·재진 기준을 수립한 입법안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고스란히 법제화하는 방식은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입법에 반영한 셈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법안은 6.3 대선 이후 새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입법 방향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입법안은 허용 환자군이나 질환군, 초·재진 기준 등인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허용 대상을 구체화한 입법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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