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위고비 원내조제..."재고 없을 때만 원외처방"
- 정흥준
- 2025-05-11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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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원내조제 조건 '주사 행위' 없이 제품만 판매
- 직거래 없는 약국, 병의원과 공급가 차이..."가격경쟁 불가"
- 온라인 커뮤니티서 1펜으로 복수 환자 나눠맞기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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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상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 차례의 주사 행위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 12월 위고비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후 원내조제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아졌다. 약사들은 “병원에 재고가 떨어졌을 때만 원외처방을 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주사하는 경우’라는 예외조건을 갖추지 않은 원내조제가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약사는 “재고가 떨어지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만 처방전이 나온다. 약국에 오는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병원에서는 따로 주사를 해주지도 않는데 판매만 하고 있다”면서 “원내조제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A약사는 “또 권고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용량을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2~3단계로 처방을 하는 것도 무분별하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원내조제는 주사를 하는 병의원에서도 오남용 사례가 확인돼 관리 감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회원 1만명을 보유한 위고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위고비에 바늘만 교체해서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일부 병의원의 ‘나눠맞기’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또 공급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 저가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인근 약국은 더 민감하게 판매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 B약사는 “출시 때보다 처방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온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위고비 가격 확인이 쉬워졌고 온라인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어서 우리 약국도 가격을 낮췄다”고 전했다.
쥴릭파마코리아는 약국과 직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은 경동사, 지오영 등 협력도매를 통해 위고비를 구입하고 있다. 쥴릭파마코리아에 따르면 공급가는 작년 10월 첫 국내유통 이후 변경하지 않았다.
협력도매를 통해 위고비를 구매하는 약국 공급가와 비교하면 약 2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초저가 원내조제를 하는 일부 병의원에 맞춰 약국 판매가를 낮춘다면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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