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퀸·덱사메타손 허가외 약국 판매 주의를"
- 정흥준
- 2021-01-07 10:1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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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가짜뉴스에 허가사항 준수 요청
- 동물의약품 ‘이버멕틴’도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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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의약품인 ‘이버멕틴’도 사람 대상이나 허가 외 용도로 판매할 수 없다며 약국에 판매주의보를 내렸다.
7일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약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을 상비약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판매주의 및 허가사항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 덱사메타손의 구매 문의가 많아, 약사회는 해당 약국들이 필히 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동물용의약품인 '이버멕틴'도 코로나 치사율을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로 최근 약국 구매 문의가 급증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버멕틴'에 대해서도 허가 외 용도 판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버멕틴 제제는 개, 소, 돼지 등 동물의 항기생충 목적으로 허가·제조된 의약품으로 사람 대상이나 허가 외 용도로 판매할 수 없으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의약품 판매 시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허가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 중엔 심장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판매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히드록시클로로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WHO에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오히려 심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등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덱사메타손'은 일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외에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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