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구입약가 정기확인…약국 500여곳 대상 통보
- 이혜경
- 2021-01-21 16:5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019년 1분기 공급분 청구내역 불일치 조사
- 오는 29일까지 확인·점검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대상인데, 심평원의 통보를 받으면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1차 정기확인 대상이 된 약국은 500여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입약가 정기확인 과정에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파동으로 약국 1만2000여곳에 통보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보고된 공급내역이다. 진료 기간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다.

지난 2019년 1분기 공급내역과 관련해 청구단가와 공급단가가 다른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문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2298)로 또는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로 하면된다.
관련기사
-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약국은?…"처분 대상 선정 중"
2020-11-11 17:27
-
"청구 불일치 피하자"…약국, 가중평균가 계산법은?
2020-09-26 14:49
-
심평원, 약국 구입약가 불일치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
2020-08-25 17:31
-
약사회, 청구불일치 차단용 가중평균가 청구시스템 추진
2020-08-19 16:30
-
청구불일치 약국 1만여곳, 일회용 점안제 소송이 원인
2020-08-17 20: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