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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청구불일치 차단용 가중평균가 청구시스템 추진

  • 김지은
  • 2020-08-19 16:30:59
  • 지부장회의서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보고
  • 작년 현지조사 의뢰 약국 61곳 중 일부 행정처분 기준 포함
  • 약사회 “행정처분·무리한 정산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발생한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사태로 현지조사 대상에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0년도 제6차 지부장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입약가 착오 청구(일회용점안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 배경에 대해 “심평원이 작년 10월에 이어 2020년 8월 5일부터 약국 구입약가 착오 청구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1만1000여곳의 약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상 약국을 보면 분기별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하의 주의 통보 기관은 약국 1000여곳 으로, 이들 약국은 정산에서 제외된다.

또 서면 확인을 요청받은 약국은 1만여 곳으로 이들 약국은 분기별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상이며, 약국 정산에 대한 별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청구불일치 금액이 현지조사 의뢰 기준에 해당되는 약국은 수백여곳으로, 약사회는 이들 약국의 경우 현재 현지조사가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난해 일회용 점안제로 인한 청구불일치로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된 61개 약국 중 일부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 기준에 해당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심평원이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정산대상 1만여개 약국의 경우 현자조사 의뢰 보류 대상에 포함되며, 복지부, 심평원에서는 산정 기준을 조정해 불일치 규모 재 산출 진행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상 약국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산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일회용 점안제 관련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 구입약가 불일치와 관련해 2019년도 현지조사가 진행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재 구입약가 확인이 진행되는 기관에 대해 무리한 정산이나 처분의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입약가 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시에도 구입 가중평균과를 적용, 구입가중평균가 적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 점안제와 같이 약가분쟁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발생한 의약품과 퇴장방지약 지정으로 약가가 인상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청구 시점에서 의약품 청구단가와 가중평균가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시 점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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