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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구입약가 불일치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

  • 이혜경
  • 2020-08-25 17:31:46
  • 제조·수입·유통업체, 31일까지 청구-공급단가 상이건 대조
  • 지난 2018년 4분기 약국 공급분 대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단가를 확인 중이다.

이 기간은 현재 심평원이 약국을 포함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제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입약가 정기확인 분석시기인 2018년 4분기(10~12월)는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가 원상복귀된 시점으로, 약국 1만2000여곳이 제도로 인한 점안제 가격 등락으로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면서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1만2000여곳 약국 가운데 분기별 청구불일치 금액 6000원 이상이 발생한 약국 1만여곳에 대한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이 21일까지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된 공급단가와 약국이 청구한 청구단가가 다른 의약품을 확인하면서, 공급업체에 '실거래가 불일치'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약국으로 공급한 내역 중 상이한 건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공급내역보고 항목에서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을 조회 시 상이한 업체는 조회되고, 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내역이 안나온다"고 설명했다.

만약 약국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 수정이 필요한 공급업체가 있다면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에서 반송요청을 하고 공급내역 수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팩스(033-811-7440)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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