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 공공심야약국 조례안 통과...지원 근거 마련
- 정흥준
- 2021-01-21 12:03: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존 3개 약국 경기도 조례 근거로 운영...20일 시의회 조례안 가결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그동안 부천시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공공심야약국 3곳에 대해 도 70%, 시 30%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약국들은 시간당 3만원씩 지원금을 받으며 심야시간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이 작년 12월 30일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확대되는 부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18년도에 1개소를 운영하다가 작년 3개소로 확대 운영중이다. 아직까지 추가 확대 계획은 없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안은 확대 운영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부천 공공심야약국 1곳→3곳으로...지자체 지원 확대
2020-01-03 11:48
-
부천 공공심야약국 지정…3월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
2018-02-26 12: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4"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10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