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보내니 약 주세요"...진료앱 환자에 약국 '당혹'
- 정흥준
- 2021-01-22 1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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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제거부는 상황따라 종합적 판단 필요"
- A약사 "동의 없이 팩스부터 전송...약 수령도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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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으로 팩스를 보냈으니 조제를 해놓으면 사람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자신을 자가격리자라고 밝힌 환자는 약국 동의없이 처방전을 미리 발송했다.
A약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 앱인 ‘닥터나우’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갑작스런 팩스 발송과 대리인 수령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약국은 처방전에 들어간 약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처방 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환자에게 안내했다.
A약사는 "환자가 직접 전화가 와서 자가격리중인데 약 조제해두면 다른 사람이 찾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약국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먼저 처방전을 팩스 발송했다. 알고보니 앱을 활용해 진료를 받은 것이었고, 우리는 앱과 제휴를 맺지도 않았는데 앱상에서 검색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환자가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질 않는다. 요새는 심부름, 배달 어플들이 많아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제는 못했지만 비대면 진료앱의 운영에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앱들은 지도기능을 활용해 지역 약국들의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제휴약국이 아니어도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대면진료와 처방조제 방식이 낯설고, 비대면 복약지도로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아 대부분의 약국들이 꺼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앱 환자들의 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약사법상 조제거부에 해당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공고였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국이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조제거부 여부는)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한지를 살펴야 한다. 종합적으로 봐야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다. 약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확인해야 한다. 단 비대면진료 방식이 낯설다는 건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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