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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계속되는 마통시스템 입력오류…약사회 "시정명령제 추진"

  • 김지은
  • 2021-01-26 17:10:39
  • 약국·병원서 마통시스템 입력 오류 인한 미보고 ‘속속’
  • 마통시스템 업체 측 “확인 못한 약사 책임” 전가도
  • 대약 “착오·기한 내 미보고 등 처벌 않는 원칙 마련돼야”

자료 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지역 약국에 이어 병원 약제부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와 관련한 크고 작은 오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의 잡음이 부쩍 늘면서 대한약사회는 단순 착오나 기한 내 미보고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지방의 한 대형 병원 약제부 마약관리 담당 약사는 데일리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보고와 관련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해 왔다.

이 약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원내 마약, 향정약 관련 보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일 시스템 상의 ‘보고 오류 탐지 결과’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아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고를 하는 등 이중 체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상 수정 보고를 기한 내 완료해야 하는 만큼 약사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

그러던 중 지난 11일 보고오류 탐지 결과에 그간 탐지되지 않았던 60여건의 수정 보고 사항이 탐지됐는데, 지난해 10월 경 상병누락 건으로 기재돼 있었다.

약사는 그간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가 뒤늦게 탐지된 만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간 제대로 조회가 안된 것 같단 답변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한 약사에게 이번에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연락이 와 “상병에 'NULL'로 입력한 경우 상병 누락이 되는 것을 최근에 알아 오류 항목에 넣었다”면서 “그래서 최근에서야 보고 오류 탐지 결과에 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업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증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보고오류 탐지결과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으로, 이것을 모두 확인해줄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약사는 “담당자가 보고 항목 누락은 보고자의 잘못이라면서 추후 행정처분이 있어 이 일에 대해 따지려면 상위 기관에 말하라고 하더라”며 “최근에서는 'NULL'이란 용어를 오류로 체크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놓고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마통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이런 부분까지 보고자인 약사의 책임으로 전가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나 보고업무 미숙,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보고 의무 위반 처벌 대상자가 과도하게 발생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마약류시스템 사용이나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관련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회원 고충을 파악해 식약처,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착오에 의한 일부 미보고, 기한 내 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단순 실수 등에 의한 사례는 처벌하지 않는 원칙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부담 완화를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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