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퍼카티닙 등 2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 이탁순
- 2021-02-01 09:1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데캅타젠 비클류셀 주사제도 새로 지정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은 셀퍼카티닙 경구제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쓰인다.
또한 이데캅타젠 비클류셀 주사제로, 다발골수종에 쓰이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따로, 임상 따로 끝…메디데이터가 꺼낸 통합 카드
- 2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
- 3샤페론, 누겔 기술이전 속도전…BIO USA서 빅파마 만난다
- 4바이젠셀, 바이오USA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 5반려견 치매로 신약 검증…온힐-연세의대 연구 착수
- 6건약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공익감사 청구"
- 7메드트로닉, '베나실' 10년 맞아 근거 중심 리뉴얼
- 8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퇴본부 충남지부, 합동 캠페인
- 9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10성동구약,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의약품·성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