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입력 오류 행정처분 막아라"…약사회, 사례 취합
- 강혜경
- 2021-02-02 22:10: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전산장애 등 '과도처벌' 우려 목소리
- 대약 "부당한 행정처분 적극적으로 대응" 방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약국가와 병원약제부를 중심으로 마통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공문을 받거나 수정 신고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약사회가 시도약사회를 통한 사태 파악에 돌입했다.
같은 약인데도 포장 단위에 따라 품목코드가 다르거나 포장 단위에 상관없이 품목코드가 다른 경우, 약사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프로그램 상의 전산오류, 같은 환자의 동일 처방 건이 중복 입력되는 등으로 인한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늘면서 약사회 등이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2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련한 보건소 점검과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를 취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단순 착오에 의한 일부 미보고, 기한 내 미보고와 같은 단순 실수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한 후속 조치다.
약사회는 특히 재고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부터 동일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 보고오류로 인한 행정처분 통지 사례나 기타 과도한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지역약사회에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처분 사례가 있다면 약국명, 처분기관, 처분통지일, 처분사유, 처분내역, 세부내용 등을 기재하면 된다.
약사회는 "일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부담 완화를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부당한 행정처분 부과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계속되는 마통시스템 입력오류…약사회 "시정명령제 추진"
2021-01-26 17:10
-
[기자의 눈] 마통시스템 오류, 약국만의 문제인가
2021-01-24 19:40
-
"한 약에 코드가 6개"…곳곳에 도사린 마통 보고 함정
2021-01-20 17:42
-
처방전은 하나, 조제 약국은 두 곳...보건당국 조사 중
2020-11-12 21:01
-
약국, 마통시스템 불일치로 보건소 조사 나왔다면?
2020-11-12 11:23
-
"마통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 약국 행정처분 막아라"
2020-11-11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 4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또 적발…하스카프베리도 줄줄이 덜미
- 5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6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7경동제약·아울바이오, 비만 약 'AUL009' 임상 발표
- 8"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9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10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