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처방 9462곳·대리처방 3010곳, 연 282억원 청구
- 김정주
- 2021-02-23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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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보고...'맞춤 수가' 마련...하반기 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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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이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특히 비대면진료 수가 부문을 살펴보면 작년 2월 24일자로 전화상담·처방에 진찰료를 적용하고 5월 8일자로 지역 내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상담 확산을 위해 전화상담관리료를 신설, 가산을 적용했다.
이는 동일 질환에 대해 오랜기간 동일처방이 이뤄지고 의료인이 안정성을 인정하면, 대리처방을 허용하며 진찰료의 50%를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의 30%인 4940원, 재진진찰료의 30%인 3530원으로 책정, 지급했다.
1월 31일 기준으로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은 의료기관 9462개소가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 34곳, 종병 193곳, 병원 428곳, 의원이 7303곳에서 총 218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처방의 경우 의료기관 3010개소가 참여했다. 종별로 보면 상종 18곳, 종병 125곳, 병원 234곳, 의원 2379에서 총 64억원 청구해 비대면 청구액 규모는 총 282억원이다.
정부는 앞으로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감염병 발생상황과 의료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시에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관련 연구를 진행해 하반기엔 매뉴얼 기초작업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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