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 270정 단독 처방…구로구약, 비대면 이상사례 수집
- 김지은 기자
- 2026-10-06 16:3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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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간 약 30건 접수…동일 환자에 탈모약 처방전 4장 발행
- 항생제·녹내장 점안제 등 부적절한 사용 우려 사례도
- “전면 약배송 확대 중단하고 처방·복약관리 안전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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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한장에 슈다페드정 270정이 단독 처방되거나 동일 환자에 같은 날 탈모치료제 90일분 처방전이 4장 발행된 사례가 약국 현장에서 확인됐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이상 처방 사례를 수집한 결과 약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조사 취지를 접한 타 지역 약사들도 사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동일 환자에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이 4장 발행돼 탈모치료제가 각각 90일분씩, 총 360일분 처방된 경우가 포함됐다.
특히 슈다페드정 270정이 다른 의약품 없이 단일 품목으로 처방전 한장에 기재된 사례도 접수됐다.
구약사회는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의약품이 대량으로 비대면 처방됐다는 점에서 처방 적정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집에 보관할 상비약을 원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사 없이 항생제 60정이 처방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주변에서 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눈 보호를 목적으로 녹내장 치료용 점안제를 비대면 처방받아 임의로 사용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
휴가철 여행을 앞두고 항히스타민제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상비약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구약사회는 이 같은 사례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비대면진료의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충분한 진찰과 확인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처방이 이뤄질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번 사례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하고 환자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의 처방 검토와 복약지도, 약물관리가 비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전면적인 약배송까지 결합될 경우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상태 확인과 복약지도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례 수집을 기획한 권태금 정보이사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책이어야 한다”며 “비대면 처방일수록 약사의 처방 검토와 환자 상태 확인, 복약지도와 약물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전면적인 약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오남용을 막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 수집은 권태금 정보이사와 임승재 홍보이사, 차정화 윤리이사가 공동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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