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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 보건소 방문해 "법 테두리 따르겠다"

  • 강혜경
  • 2025-05-30 16:13:23
  • 둔촌주공 한약사 약국 개설에 강동구보건소 찾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강동구보건소를 찾아 '법 테두리 내에서의 약국 운영'을 약속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둔촌주공 내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29일 오전 강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약사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고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 단체가 해당 지역 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파악, 보건소와 면담을 갖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는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의사 처방전 조제 또한 현행법상 합법이라는 부분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윤 회장은 "보건소 측으로부터 '현 시점까지 큰 문제없이 개설 등록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따르겠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직능 이기주의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한약사와 약사가 국민 보건 및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소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약사회는 "대한한약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 법무법인 의성과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법제부 주도 법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인 약국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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