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선고의사 면허취소법안, 법사위 안건서 빠져
- 이정환
- 2021-03-16 20:3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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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이어 3월 임시회서도 심사연기…"복지위 무시하는 처사"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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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3월 임시회에서도 통과가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3월 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예정됐다는 측면에서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향후 수위조정 등 심사에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넣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 처리 시점은 재차 늦춰지게 됐다.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달 내 법안 전체회의를 추가로 긴급 상정해 해당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3월 임시회 통과로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멈춰달라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요구 역시 입법 지연으로 일단 무산이 불가피해 졌다.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전체회의 안건에서 조차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제외한 것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게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은 의사직능에게만 특혜를 주는 중범죄 의사면허 유지 현행법을 금고형 선고 이상 의사면허 박탈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이 자칫 의사 직업의 자유와 헌법이 국민에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권리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수위를 낮춰 조정하거나 심사숙고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2월 임시회에서 법사위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만 합의·처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면밀한 심사와 합의를 거쳐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원들이 무시했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마저 강행했었다.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 내용을 자구수정만 거치는 게 원칙이자 관행인데도 이를 어겨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상정 조차 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상임위 간 갈등, 의사단체·환자단체·시민단체 등 직능 갈등은 한층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가 심사·의결해 넘긴 법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게 원칙이자 국회법 규정"이라며 "법사위가 안건심사 목록에서 조차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한 것은 비판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위는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지속적으로 조항 수정 없는 원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법사위에 전달했다"며 "복지위 의결안 처리를 이유없이 늦추는 것은 복지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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