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의사 면허취소 법안, 여-의료계 기싸움 지속
- 이정환
- 2021-03-08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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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복지위 의결 원안통과" vs 국힘·의료계 "의사 헌법자유 침해"
- 환자 단체도 원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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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보건복지위 대안(원안) 통과를 못 박은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규제축소를 골자로 한 수정안 의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사면허 규제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고심중이다.
일단 법사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이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우선심사 할 예정이다.
여당이 지난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심사 일정이 늦춰졌다.
계류중인 복지위 대안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안이다.
다만 의료행위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해 의사 적극진료를 보장했다. 면허취소 반복 시 영구히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정안은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가 아닌,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의료 관련 법(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면허를 취소하는 안이다.
형량 중심의 면허취소가 아닌 법률 종류 중심의 면허취소로 규제 수위를 낮추고 세분화·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료계 주장에 강하게 반발중인 곳은 민주당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됐다는 점을 토대로 의료계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성주 간사를 필두로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의료법 개정안 의결 보류를 결정하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간사는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의료법을 계류 결정한 법사위를 향해 "복지위를 무시한 것이자 국회법 위반"이란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가 아닌 찬반 논쟁을 벌인데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영구 자격박탈 조항을 제외해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닌데다 국민적 공감을 등에 업은 상태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야당은 의료계 편에 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과잉입법으로 규정, 수위조정을 위한 계속 심사 필요성을 어필했었다.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입법 금지 원칙 ▲최소 침해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의료계도 수정안 의결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임기중인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물론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한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이동욱, 김동석 후보(기호 순)는 각자 선거캠프 별 국회 대관라인을 가동해 수정안 법사위 논의 필요성을 촉구중이다.
이같은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론은 차가운 분위기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과도하지 않다는게 다수 여론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수긍이 어려운데 의사면허 규제 법안마저 법사위에 멈춰 국회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중범죄 의사 면허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원안통과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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