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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정짜리 해열제 5정 판매한 약사 벌금형

  • 정흥준
  • 2021-04-01 12:27:57
  • 2심 이어 상고 기각으로 1심 30만원 확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열진통제를 개봉해 5정만 판매한 약사 A씨가 대법원에서 30만원 벌금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환자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48조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알약 5정 두 묶음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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