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나온 A약사의 비밀…문전약국 몰카 고발의 재구성
- 강신국
- 2021-03-15 2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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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대학약국 공동개설자 김정수 약사, 사건전말 공개
- "양덕숙 약사 운영 업체 직원인 A약사가 도촬" 주장
- 검찰, 무혐의 처분..."무자격자 조제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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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국의 공동개설자인 김정수 약사는 15일 약국 고발과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김 약사가 공개한 일자별 내용을 보면 지난해 4월 17일 중앙대 약대를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A약사는 곧 약국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김정수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라매대학약국 견학을 요청했다.
A약사는 3일 후인 20일 약국을 방문했고, 조제실 등을 둘러봤다. 견학을 마친 A약사는 조제실에서 직접 실무를 해보고 싶다고 22일 다시 약국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조제실에서 일하는 직원 등의 영상 촬영이 이뤄졌다.
A약사가 돌아간 후 약 5일 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에게 전화 연락이 왔다. 내용은 누군가 보라매대학약국의 불법 조제 등을 촬영했고, 이 동영상을 양덕숙 약사에게 알렸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양 약사도 김정수 약사에게 연락을 취해 "제보자가 영상을 보냈는데, 공익제보를 한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제보자를 막고 있다. 이범식 약사와 잘 의논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6월 주간신문에 '대형약국의 무자격자 불법 조제'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고 다음달엔 약국 불법 조제에 대한 공익신고도 이뤄졌다.
그러나 보라매대학약국은 지난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마약류 조제 행위가 비약사 일반인 근무자가 단독으로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고발인은 비약사 근무자 1인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단독 촬영해 약사들의 관리와 지시를 벗어나 조제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약사는 "이범식 약사가 양덕숙 약사에게 2015년 8월경 2억 원, 2016년 3월경 2억원 등 4억원을 빌려줬다가 1억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3억원을 받지 못해 2020년 2월 양 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2015년 12월 양 약사의 연대 보증하에 조찬휘 전 회장에게 2억 5000만원을, 2017년 5월경 양덕숙 약사 보증하에 조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가 이를 받지 못해 조찬휘, 양덕숙 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 중"이라고 언급했다.
즉 회관 재건축 외에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오고 갔고, 이범식 약사가 이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당시 전화를 했던 서울지역 분회장, 양덕숙 약사의 통화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며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약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약사와 양덕숙 약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중대 동문회 차원에서 A약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식 약사도 "이 사건은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약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직후인 4월 22일 우연히 대여금 소송 직후 약국 개설을 위한 견학 등을 빙자해 약학대학 선배이자 약국 관리 책임자인 김정수 약사를 속이고 약국 조제실에 침입해 도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동영상 일부를 김정수 약사에게 보내며 위법행위로 인해 병원의 처방이 끊긴다는 등 공갈과 협박을 하고 동시에 익명으로 언론제보와 형사고소를 한 사건인데, 지난해 1월 이미 불기소 처분됐고 비록 고발자가 항고했지만 최근 특정인이 도촬한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범식 약사가 본인에게도 악수가 될 수 있는 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 사건을 다시 꺼내 들며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유도, 의도적인 약국 고발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양덕숙 약사는 이범식 약사가 오해를 하고 있다며 동영상 몰카촬영과는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약사는 "보라매대학약국에 약사법 위번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고발을)내가 시켰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대화로 하면되는데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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