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약국 약사감시..."제품 유효기간 확인을"
- 정흥준
- 2021-04-07 11:26: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인 1조로 감시원 현장조사...처방대상 동물약 준수도 확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준수 여부도 살피기 때문에 약국에선 동물약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이번 동물약사감시는 자치구별로 2인 1조의 감시원이 편성된다.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 등을 근거로 취급 판매소의 실태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중점 감시사항은 ▲처방대상 동물약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무허가 동물약 판매여부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동물약 판매여부 ▲동물약국 약사 근무실태(약사 면허증 대여 여부) 점검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처분사항 이행 여부 ▲동물병원 관리수의사 신고 등록 여부 점검 등이다.
이중 동물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동물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농림부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모두 처방 대상으로 확대 지정했다.
하지만 이 품목들은 2022년 11월로 유예를 두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각 자치구들은 7월 16일까지 동물약국 등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를 시에 보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동물약국 다 죽는다"…처방동물약 고시 헌법소원
2021-01-28 22:45
-
처방대상 동물약 결국 확대...동물약국 타격 불가피
2020-11-13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8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