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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인건비 아끼려다…간조사가 조제한 병원 '큰코'

  • 강신국
  • 2021-04-08 11:37:58
  • 대전지법 홍성지원, 병원 행정원장에 집행유예 선고
  • 병원재단에 벌금 1500만원 부과
  • 약사 관두자 간호조무사가 1547회 원내조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ATC를 통해서 의약품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자격자 조제를 시킨 A병원 행정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재단측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측은 약사가 퇴사하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해 1547회에 걸쳐 입원환자 원내조제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든 환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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