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1번째 신약 '렉라자정' 급여 첫 관문 통과
- 이혜경
- 2021-04-09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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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여보이주'-진행성 신세포암·'린파자정'-난소암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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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렉라자는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초고속으로 급여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약제는 렉라자를 포함해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100, 150mg(올라파립)' 등이다.
여보이와 린파자는 각각 진행성 신세포암, 난소암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10,15,20,25,30mg(페그비소만트)'은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관문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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