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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 신고시즌 성큼…공적마스크 세 부담 쟁점

  • 강신국
  • 2021-04-28 11:48:28
  • 국세청, 2020년 종합소득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약국 세무업계 "환자수 감소, 마스크 매출 증가"...예년수준 세부담 전망
  • 재난지원금 약국 사용으로 하반기 매약매출 증가도 변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그러나 공적마스크 판매로 매출이 오른 약국들은 달갑지 만은 않은 올해 소득세 신고다.

국세청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연매출 15억원 초과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약국 소득세 3대 쟁점 = 약국을 놓고 보면 쟁점은 공적마스크 세금 부담이다. 약국전문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신고 변수는 3가지다.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환자감소, 공적마스크 매출, 재난지원금 등이다.

중대형 약국의 연 평균 매출액 상승액은 6000~7000만원대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 불황으로 환자수가 준 만큼 매출이 감소해야 하지만 지난해 평균 5000만원 정도 상승했다는 게 세무 업계의 분석이다.

환자수가 감소한 만큼 줄어든 매출을 공적마스크 매출이 보전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약 매출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특이점이 발생했다.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약국 사용이다.

세무업계는 재난지원금으로 약국에서 일반약 등을 구매하면서 예년과 다르게 매약 매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약국 전문 세무사는 "매출이 상승하면 세부담이 느는 것은 당연한데, 지난해에는 환자수가 감소했는데도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약사님들은 공적마스크 매출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환자수 감소 없이 공적마스크 매출이 추가됐다면 세부담이 전년대비 상승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약국 경영이 불황이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매출이 추가되면서 예년 수준의 세 부담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세무사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약국 매약매출이 전년대비 늘어난 곳이 많이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사용과 공적마스크 매출이 세금 부담을 떠나 약국매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 세무사는 "결국 세금을 예년보다는 덜 낼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약속한 면세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약국장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전문직 이라는 이유로...약국 세제지원도 제외 =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 등으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기로 하는 혜택을 주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또 제외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공통 도움자료은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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