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학교 보건실 약 구매처에 약국도 포함해야"
- 정흥준
- 2025-06-11 19:5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률검토 결과 근거로 주장...적극적 유권해석 필요성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준모는 현행법상 학교 보건실은 필요한 경우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소매(약국)를 통한 구매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약국 공급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법무법인 규원에 의뢰해 ‘학교가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법령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약준모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의약품공급자가 약국이 아닌 특정 주체에게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이는 학교가 반드시 의약품공급자로부터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약품 소매는 약국 개설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학교 역시 일반적인 의약품 수요자로서,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결론적으로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2호는 학교에 의약품 구매 경로의 추가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학교보건실 약 구매 왜 도매만 가능할까..."약국도 허용을"
2025-04-11 05:43:4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