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조사결과 공표 법안 등 국회 심사대 올라
- 이정환
- 2021-06-14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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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동1+3·CSO 지출보고서 등 소위 통과 법안도 의결 전망
- 국회 보건복지위, 오는 16일 전체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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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 확보상황 공유를 국가 의무로 지정하는 법안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 백신 부작용 국가피해보상 확대 법안도 안건에 올랐다.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CSO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안전상비약 점자표기·음성코드 의무화 법안 등 지난 4월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다수 법안도 드디어 전체회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전체회의 주요 일정은 소위원회 구성변경, 청원 심사기간 연장, 법안소위 통과 안건 의결, 신규 법안 상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특히 지난 4월 법안소위 심사를 끝마친 100여개 가량 법안들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주요 법안으로는 제네릭·자료제출약 공동생동·임상 1+3 제한,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허위 국가출하승인약 규제 강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임상3상 조건부 시팜허가제도 약사법 상향조정 등이 있다.
이 중 제네릭·자료제출약 법안의 경우 법안과 상관없이 개발을 진행중이던 사례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는 부수조항을 추가·수정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새로 안건상정될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법안과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요양기관 제외 법안,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법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불법 개설·운영중인 약국·한약국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법 확인 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건보적용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불법기관이 수령한 보험급여 전액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무소속 양정숙,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안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대리수령권을 주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안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끊고 생활하는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의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감염병 백신·치료제 확보상황 공유를 국가 의무로 지정하는 법안과 백신 유급휴가, 백신 부작용 국가피해보상 강화 법안도 안건에 올랐다.
아동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환기 강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동시에 신규 상정 법안을 소관 제1·2법안소위로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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