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강신국 기자
- 2026-07-29 09:5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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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보훈환자 진료 개시...강원 6.5만·제주 2.6만명 직접 수혜
- 지원 대상·비급여 진료비 확대… 보훈병원 수준 혜택 제공
- 약국도 보훈 약제비 청구 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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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훈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강원과 제주 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오는 12월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약국들도 보훈병원 약제비 청구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보훈병원이 부재한 강원·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국가 최초의 '준보훈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두 병원은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우수한 공공병원을 통해 중증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보훈의료 정책이다.
보훈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의료인프라, 약제 및 입원환자 간호등급, 공공보건의료계획 등 6개 적격성 평가 항목과 지역 내 보훈대상자 수, 보훈단체 의견 등 2개 보훈대상 평가 항목(총 8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획득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최종 적격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강원 권역 6만 5000여 명, 제주 권역 2만 6000여 명 등 총 9만 1000여 명의 보훈가족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며, 타 지역 보훈대상자 역시 해당 병원 이용 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위탁병원 체제와 비교해 준보훈병원은 지원 대상과 진료비 혜택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기존 위탁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대상까지 진료비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아울러 기존 위탁병원에서는 지원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비 지원이 새롭게 포함된다.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항목(다빈치 로봇수술, 예방접종 등 일부 제외)에 대해 국비 전액 지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 역시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주요 비급여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감면율(30~90%)에 맞춰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준보훈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성 평가를 거쳐 정식 운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개시 전까지는 기존 위탁병원 체제로 차질 없이 운영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강원·제주 권역 보훈가족분들께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의 모든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보훈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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