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경험있는 약사 58.7% "병의원 지원금 요구했다"
- 강신국
- 2021-06-17 10:3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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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예정자·알선자도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 필요성
- 약사회 모바일 설문조사..."1억원 미만 요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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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지원금 관련 약사 설문조사 결과 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는 약사 58.7%로 집계됐다.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약사 1829명이 참여했다.
지원금 요구자는 의사, 의사가족들이었고 알선자는 브로커, 부동산중개업자, 제약 도매상 관계자, 건물주 등이었다.
지원금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이었다.
지원금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였고, 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74%(누적) 였다.
약사회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개설예정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등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대응팀도 구성했는데, 조영희 약사지도이사, 권혁노 약국이사, 김위학·김대진 정책이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하며 검사 출신인 허수진 변호사(약사)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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