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경험있는 약사 58.7% "병의원 지원금 요구했다"
- 강신국
- 2021-06-17 10:3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설예정자·알선자도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 필요성
- 약사회 모바일 설문조사..."1억원 미만 요구" 74%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지원금 관련 약사 설문조사 결과 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는 약사 58.7%로 집계됐다.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약사 1829명이 참여했다.
지원금 요구자는 의사, 의사가족들이었고 알선자는 브로커, 부동산중개업자, 제약 도매상 관계자, 건물주 등이었다.
지원금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이었다.
지원금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였고, 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74%(누적) 였다.
약사회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개설예정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등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대응팀도 구성했는데, 조영희 약사지도이사, 권혁노 약국이사, 김위학·김대진 정책이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하며 검사 출신인 허수진 변호사(약사)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
약사 73%가 약국 종사...'취직난·불법지원금' 통곡의 벽
2021-05-27 22:37
-
"병원지원금 중단하자 돌아온 건 원장 부인 갑질"
2021-05-24 19:10
-
약국 병원지원금 사례 보니...‘2억원 이상’ 요구 수두룩
2021-05-23 14:57
-
'약사→브로커→의사'...병원지원금 현장 실태는?
2021-05-17 11: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